[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북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대북 제재 법안(H.R.757)'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41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1주만이다.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북 금융·경제 제재 강화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제재 범위를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거나 이와 연계된 제3국 금융 기관 혹은 기업·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가능하도록 미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법안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미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단체 처벌도 가능하다.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미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촉구하는 조항도 포함했다.이번 법안이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안 가운데 범위와 내용이 가장 포괄적이기 때문이다.이번 법안에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재 ▲사치품 수입 등 북한 정권 지도층의 문제 ▲인권유린 ▲자금세탁, 위조지폐, 마약 밀거래 같은 다양한 불법 행위 ▲사이버 안보 침해 등 미국의 기존 행정명령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열거된 대북 제재가 거의 모두 망라돼 있다.이는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더 적극 나서라는 암묵적 메시지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법안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로 이어질지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량권 확대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미 행정부가 분명한 의지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한편 미 상원도 초당적 대북 제재 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켄터키)는 11일 "제재 법안이 하루 속히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의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례로 볼 때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르면 이달 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듯 하다고 보도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