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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북도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방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국민안전처는 12일 구제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고, 농식품부는 13일 0시부터 전라북도과 충청남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전라북도는 김제 양돈농가의 일부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자 사육 중인 돼지 670마리 전량을 살처분하고 발생농장으로 부터 3㎞ 이내(보호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했다.전라남도는 전북에서 생산된 모든 우제류(소, 돼지, 양, 염소, 순록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가축의 반입을 제한하고 구제역 백신을 적기에 공급해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또 소독 등 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라북도과 경계지역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4곳을 운영한다. 특히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하기로 했다.경상북도도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와 주변지역 농장에서 관내 도축장으로 들어오는 돼지에 소독과 임상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축장과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는 13일 특별 점검을 실시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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