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팩토리, 20일 이내 상폐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

아이팩토리는 20일 이내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가 상폐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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