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 본격 시동

서초동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양재동 현대빌라(양재동 7-51), 서초동 세운맨션(서초동 1622-4) 등 서초구 전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움직임 있어 소규모 재건축 사업 본격화 전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격 시동걸었다.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2일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서초구 서리풀8길 20번지 설립)을 인가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302㎡ 규모로 지난 해 10월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이후 서초구에서 두 번째다. 구는 올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남양연립은 2002년9월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을 설립, 재건축을 추진, 13여년 간 사업 진척이 없어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2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2012년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 (토지면적 비율 2/3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을 생략, 사업기간을 단축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양연립 외에도 양재동 현대빌라(양재동 7-51), 서초동 세운맨션(서초동 1622-4) 등 서초구 전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조은희 구청장은“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다"며 "남양연립 사업추진은 주민 전원 동의로 추진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양재동 등 여러 곳에서 주민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