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활임금제’ 시행…시 소속 기간제 480명 혜택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본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48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시행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생활임금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안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분야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다.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본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시급 기준)을 7055원으로 결정했다.이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가량 상향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147만4400여원)할 때는 최저임금 기준 액수보다 21만4200원가량 많다. 시는 올해 제초 및 식물(꽃 등) 식재, 공원관리,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 분야 근무자 480여명에게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최저임금제는 그간 근로자들의 생활여건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와 달리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근로자의 실제적 임금인상으로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한편 생활임금제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광주시 순으로 먼저 도입된 데 이어 올해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새롭게 적용·시행한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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