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침 시술을 행한 5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절박함을 이용, 부작용을 일으키는 시술을 하고도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했다.세종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56)씨와 공범 B씨(55)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중증환자에게 “중증질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고 현혹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의료 시술을 받게 한 혐의다.특히 A씨 등은 환자 1인당 1일 600회~1000회 가량 침을 찌르고 환부에 부항기를 흡착해 대량의 출혈을 일으키고도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했다. “환부의 피가 태초의 피로 변화되면 2주만에 질병이 완치된다”고 꾀어내는 수법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중에는 ‘완치시켜주겠다’는 말에 고가의 중국 골동품을 치료비 명목으로 내놓은 이도 있다. 하지만 이 피해자는 침 시술 후 과다출혈로 빈혈수치가 정상인의 1/5수준으로 급감, 병원에서 긴급수혈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 A씨 등이 전국을 무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전담반을 편성·운영했다.또 올해 초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모 카페에서 A씨 등을 체포,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치료에 사용된 의료기기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거래통장 등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환자들이 절박한 마음에 무면허의료업자들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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