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
도봉구는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등록 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함께 8주 분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6개월 금연성공 구민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아울러 지난해 6월 금연지도원 10명을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 점검, 흡연행위 감시, 금연 홍보 등 다양한 금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윤옥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구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