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에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과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우선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은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되고 면적기준은 폐지된다.또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도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의 조합부담도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 의 50% 이하에서 보상하도록 해 조합부담 완화를 유도한다.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제'와 추진위·조합설립 동의 시 검인동의서제도 도입한다. 또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정비구역 해제 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가 허용된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된다.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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