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하자'…인천 기초단체 5곳 자치분권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인천 서구와 옹진군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조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 구의원 등으로 20명 내외의 자치분권협의회를 꾸리고 정책 연구나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구와 옹진군은 올해부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주민 대상 지방분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자치분권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해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활발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인천에선 지난해 9월 남구가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한 뒤 10개 군·구 중 5곳이 자치분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각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해 세부계획을 시행하게 된다.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수원, 청주, 울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인천에서도 지난해 11월 부평구청에서 '지방분권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당시 발제자로 나섰던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50% 안팎"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서 지방세 비율을 현행 21%에서 40%로 늘리고 국가적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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