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자신의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 첫 수혜자인 홍지은씨에게 25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 뒤 환화게 웃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반대와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강행에 들어간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사업'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를 받는 첫 수혜자가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9시40분 수정구 수진1동 주민센터에서 홍지은(31ㆍ여)씨에게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25만원 어치를 지급했다. 홍씨는 올해 1월1일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성남시는 올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이들 부부 중 한 명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수정ㆍ중원ㆍ분당 등 3개 구 보건소와 50개 동별 주민센터는 대상 산모의 신청을 받는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올 한해 9000여명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로 성남시는 56억원을 확보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