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5일 법인 지방소득세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올해부터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본점 한 곳에서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기존에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자치단체별로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사업장마다 중복 제출해야 했다. 또 결손금 환급 등도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경기도는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련 법인들은 그동안 중복으로 제출한 첨부 서류를 본점에만 제출하고, 납세자의 환급 신청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가 변경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본점에서 수행할 자치단체 간 자료 공유 및 정산 운영에 관한 교육을 지난 5일 시ㆍ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31개 시ㆍ군에서 정산을 위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표준안을 마련해 1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2015년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운영이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가 된 만큼 앞으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더욱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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