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학내 교수협의회(교수협)의 내부고발 등으로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이인수 수원대 총장(64ㆍ사진)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내달 법정에 선다. 교수협이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해 이 총장이 형사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이 총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월15일에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수원대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만여원을 교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4년 8월 교수협과 교육부의 고발ㆍ수사의뢰 등에 따라 이 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제기된 혐의는 교비 횡령을 포함해 아들의 허위졸업장 발급 등 44건이었는데, 검찰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40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벌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이 이같은 처분을 하자 교수협 등은 전국 교수 15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횡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이 총장에 대한 약식기소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는지, 반대로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회부했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무죄일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식재판 회부 취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협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탄원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법원이 검찰 처분을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교수협 소속 교수들은 내부고발 이후 이 총장 측을 상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파면 또는 해임 당했다.교수들은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거나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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