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리콜 계획 제출…민간 소송 규모 4000명 육박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제출받아 검증에 나선다. 한편,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 규모가 4000명에 이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6일까지 리콜 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마감시간에 맞춰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기술결함 시정에 관한 계획서인만큼 기술적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계획서 낸 이후에는 환경부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환경부는 계획서를 받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미흡한 부분은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판매가 중지된 '유로5'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여러 대를 확보해 연비가 떨어졌는지 등을 실제로 검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리콜 실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리콜 승인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번에는 환경부가 철저히 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보완 등을 거칠 경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7조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 측은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소송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차원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을 대신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5일 현재 누적 원고수는 3937명에 달한다. 바른은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은 홈페이지상에 새로 오픈한 한·미 양국 소송제기 등록 시스템으로 집단소송 신청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건 담당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소송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에서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합의안 등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집단소송은 지난달 22일 첫번째 심리기일을 진행했고 두 번째 심리기일은 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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