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 법무부는 이날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체계가 왜곡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고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이 물게 될 벌금이 2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소송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폭스바겐에 대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법무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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