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호텔을 건립할 때 용적률, 주차장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을 완화해주고 부대시설 마련을 허용해주는 법률의 효력이 1년간 연장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호텔을 지으려는 사업체는 숙박특별법이 규정하는 용적률과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 혜택을 올해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 기준으로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134㎡당 한 대에서 300㎡당 한 대로 완화된다. 문체부는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효력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고 했다.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는 대기투자자는 열여섯 개 업체다. 문체부는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 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한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겠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레저팀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