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행사가 주관한 패키지 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여행객이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여행사에게 절반의 배상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A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 중 당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가 A씨에게 피해액의 50%인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2월 여행사가 모집한 3박5일 일정의 태국 빳따야 패키지 여행 중 쾌속선을 타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높은 파도에 쾌속선이 솟구치는 바람에 몸이 허공에 떴다가 떨어져 허리에 압박골절상을 입었다.A씨가 여행사에 책임을 묻자 여행사는 여행객들에게서 '안전고지 확인서' 서명을 받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여행사의 안전조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맞섰다.전 판사는 "(여행객이) 탑승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여행사가) 고지하거나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전 판사는 다만 A씨도 쾌속선의 위험성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고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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