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사립대 교수 해임 “성추행 사실 일부 인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강의 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남 지역의 모 사립대 교수가 해임됐다.2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이사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를 해임·의결했다. A교수는 앞서 성추행을 인정해 총장 직권으로 강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 대학 관계자는 “학내 성추행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중징계했다”며 “A교수도 자신의 일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과 여학생의 신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으며 학내에서 제2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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