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법인대표자 연내 가입해야 절세 유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대표자들이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통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해가 바뀌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야한다.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도다.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효과가 높다.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된다.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 법인대표자라면 이달 31일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노란우산공제는 현재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또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가 되지 않아 폐업이나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재기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역할을 한다.노란우산공제는 출범 8년만에 누적가입자 60만명을 달성하고, 가입부금 4조원을 돌파했다. 전국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가 326만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9%에 달하는 숫자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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