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은 소기업ㆍ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내년 20조4000억원의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22일 확정ㆍ발표했다.이 내용은 전국 16개 시ㆍ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보증공급 규모는 전년(18조9000억원)에 비해 1조5000억원 늘었다.중기청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기업ㆍ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또한,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을 2020년까지 연장하면서 내년 지원규모도 4조4000억원(보증잔액기준)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와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확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한다.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또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ㆍ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되도록 할 예정이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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