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뷰티산업’ 활성화 조례 공포…지역 ‘브랜드 파워’ 제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역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곧 경쟁력’이다. 대전시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박상숙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공포된 이 조례는 뷰티산업을 지역 내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 동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시가 나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시는 조례 공포와 함께 향후 뷰티산업과 관련된 박람회를 지역에서 개최하는 한편 이를 통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또 이·미용 기자재박람회 홍보활동과 뷰티페스티벌 개최, 뷰티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등도 추진하게 된다.이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화장품 법처럼 개별법에 근거한 이·미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뷰티산업으로 엮어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돼 추진된다.송진만 식품안전과장은 “뷰티산업 기반 등 부문에서 대전이 다른 시·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해 조례 제정과 공포에 나선 만큼 지역 내 역점사업으로 육성,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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