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가 강제 추행을 인정했다.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판사가 최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최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에 판사가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이후 피해자 김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최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었고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라며 "이후에는 최씨가 새벽에 전화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727144004480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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