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올해 2월부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관련법이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대한항공과 현대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직전 1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유형, 거래 명세 등 자료를 넘겨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등 자율적인소유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담합 예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ㆍ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하도급이나 유통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대금을 주더라도 2차, 3차(협력업체)로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유통이나 홈쇼핑 분야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기조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정 작업도 계속된다. 정 위원장은 "공기업은 거의가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미 LH나 여러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바 있다"면서 "최근 EBS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다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및 배송 대행, 홈쇼핑 및 여행사, 콘도 회원권과 어학교재, 상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대ㆍ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하는 거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공정위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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