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KS 인증 통합'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잡ㆍ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하는 한편, 건전한 국가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