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기활법 정기국회서 꼭 통과…간곡히 요청'

대기업 위주 주력산업 사업재편 시급편법적 경영권 승계·지배구조 강화 등에 악용 우려과잉공급분야 제한 적용 등 4중 방지장치로 차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을 통과시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경제단체를 포함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지역 구분 없이 모두 기활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 7월9일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활법은 5개월만에 관련 논의가 실종된 상황이다. 야당에서 규제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윤 장관은 "석유화학과 철강, 합금철 등 구조조정을 원하는 여러 업종의 기업들이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속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의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은 법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셈"이라며 "악용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건 정부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장관은 "대기업 특혜를 이유로 법안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 보다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잉공급분야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4중 장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기활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4중 장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 한해 제한적 적용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사업재편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승인 취소·과징금 중과 등이다.윤 장관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막는다면 절망"이라며 "경제는 심리인데 사업 구조조정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기활법이 통과될 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윤 장관은 "이 과정이 늦어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망감과 좌절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산업별 12개 협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내 기활법 제정할 것'과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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