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광명시장 오리서원 민간위탁 '무혐의'처분

양기대 광명시장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양기대 광명시장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양기대 시장이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영리법인 ㈜다산아카데미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난 8월14일 고발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 3일 양 시장에게 통보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선정 심사위원회에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 또한 없다"고 밝혔다. 또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보면 '광명문화원'과 '㈜다산아카데미'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이 높은 ㈜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했다"며 김 의원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오리서원 민간위탁 절차 및 추진 과정에 대해 "오리서원이 단순 기념보다는 문화체험 및 교육 등 사업이 추가돼 오리기념관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고, ㈜다산아카데미는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을 얻어 결정된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광명시는 나아가 "김 의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시장을 고발해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크게 손상시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김익찬 시의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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