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의 반발…與野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빨간불'

여야 합의한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 이상민 법사위원장 '제동'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밤샘 회동 끝에 합의한 경제활성화ㆍ경제민주화법 등 5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위반이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5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몽니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았고, 국회법 59조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5일간의 숙려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5개 법안을 오늘 느닷없이 처리한다고 합의한 '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 숙려기간을 준수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양당 원내대표간 재협상를 요구했다.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까지 약 4시간30분에 걸친 심야 회동을 통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법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예산안-법안 연계'라는 벼랑 끝 전술을 쓰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2건의 본회의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과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추진해온 대표 경제활성화법인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학교 주변에도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꼬박 3년만에 처리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발의된 지 1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그 대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보험사의 해외 유치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두 법안이 시행되면 약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으로 야당이 사활을 걸었던 대리점거래공정화법도 2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발의돼 일명 '남양유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민생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과 전공의 권리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전공의보호법)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던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도 전날 여야간 극적 타결로 수정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 부수법안은 법사위에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특법에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시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산층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50만원 확대하고 의무가입기간도 2년 줄이기로 했다. 가입 대상에 농어민도 추가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제외됐고,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80%로 조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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