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선정]카카오·K뱅크 본인가 6개월 뒤 영업 개시(2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카카오컨소시엄(한국카카오은행)과 KT컨소시엄(K뱅크)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춘 뒤 본인가를 개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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