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장이 전과조회·교육이수·CCTV 설치 등 학대 방지조치 다해"[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원아 폭행이 일어난 어린이집이라도 아동학대 방지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원장이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개월 운영정지 및 보조금 3350여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심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여름 이 어린이집에서는 한 보육교사가 5세 원아의 왼쪽 어깨와 뺨 등을 손으로 세 차례 때려 기소됐다. 이 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강북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반년 간 정지시키고 올해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보육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부여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아동 성범죄·학대방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만큼 운영정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원장이 전 교사에게 보건복지부 필수 교육과 민간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조치했을 뿐 아니라 원아 폭행을 한 교사를 채용할 때도 당시 의무가 아니었던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등 추가적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또 어린이집 문을 항상 열어놓아 학부모가 언제든 안으로 들어와 지켜볼 수 있도록 했고, 당시 법령상 강제가 아니었던 어린이집 내 CCTV를 자발적으로 3대 설치해 아동 학대 여부를 스스로 감시해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환수한 보조금도 서울시가 지원한 것이거나 지원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강북구청이 환수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환경,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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