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서울고검 검사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이던 2013년 말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만찬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고소당했다.검찰은 "당시 만찬의 전체적인 분위기,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검찰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심의ㆍ의결을 함에 따라 이를 존중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