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남 경찰 간부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사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19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검은 지난 18일 전남경찰청 소속 A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검찰은 A총경이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A총경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200억원대 투자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 일부를 A총경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총경은 투자금 일부를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담당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난 순천경찰서 소속 B(47)경위를 파면 조치했다. B경위는 지난 달 2일 새벽 담당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고 순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경찰은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경위를 파면 징계 조치했다.지난 6월에는 사채업자와 접촉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광양경찰서 소속 경위 등 3명이 파면됐으며,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는 강등, 장흥경찰서 소속 경감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순천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수사 중이던 유흥업소 업주와 사행성 오락실 업주 등과 접촉한 경사 1명을 해임했다.이 외에도 사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음주운전, 협박 등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올해에만 31명의 경찰관이 징계 조치됐으며 이 중 4명은 파면, 6명은 해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적발로 인한 징계도 있었지만 올해 파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자체 감찰 과정에서 적발되는 등 경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정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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