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 폭로’ 협박 일당 검거, 피해자들 사회적 지위 때문에 조사 꺼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건만남 사이트에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3억원에 이르는 돈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신모(24)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얻은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6명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1만건 당 300만원씩 53만건의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정보를 사들여 범행했다.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한 당신의 사진을 보내겠다”고 한 뒤 악성앱을 전송, 전화번호부 목록을 가로채 협박하는 수법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은 물론 공무원도 포함돼 요구대로 돈을 건넸고, 피해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이들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만든 가상계좌로 돈을 전달 받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찾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 경찰조사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의 뒤를 쫓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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