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에 강경입장 고수 '미국인이 웬 병역문제?'

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이 변함없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유승준은 이달 초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나는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당대 톱가수였다. 그러나 많은 팬들 앞에서 군입대를 약속하고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2002년 1월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유승준은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병무청은 당시에도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스티브 유는 미국인이다.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의무자도 아니고, 13년 전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다.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대한민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나가는 나라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나라를 버리고 외국인이 된 사람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나. 더 이상 우리나라를 가볍게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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