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의 고통 아시나요?…충남도, 정부에 ‘수도법 개정’ 건의

2010년~2014년 사이의 전국 시·도별 연간 강수량 현황자료. 자료에서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의 강수량 평균치, 차이는 평균과 대비한 지난해 강수량의 낙폭을 의미한다. [표=통계청 제공]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정부에 ‘수도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강제 급수조정’에까지 내몰렸던 선(先) 경험을 토대로 가뭄에 대비한 실정상 문제해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충남지역의 제안으로도 풀이된다.우리나라는 충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마다 강수량이 줄고 있기도 하다.도는 국민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절수 실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강제 의무절수 행정 명령’ 등 제도를 도입해 현재의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항구적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요지에서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도법은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권고한다.또 각종 건축물이나 숙박업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을 설립할 때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된다.그러나 현행 수도법의 절수 관련 규정은 구체성을 갖지 못하고 유동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율적 절수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따라서 수도법 개정을 통해 절수를 의무화하고 광역단체장이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이도록 해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특히 도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각각 구분해 물 수요 관리 목표제를 세분화 하고 가뭄 등 위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수 매뉴얼을 수립하는 내용이 전면에 제시돼 있기도 하다.더불어 절수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돗물 활용 공업시설에 대해선 절수기기 및 비상용 대체수원 설치·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밖에 도는 가뭄 상황이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진행되는 점에 착안, 용수 공급 단계 및 업종별 강제 절수를 시·도지사가 명령토록 하고 절수 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경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건의사항에 함께 담았다.이와 별개로 미국 캘리포니아는 최악의 가뭄이 4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실제 이 같은 행정명령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캘리포니아주에 내린 연평균 강수량은 500㎜로 현지인들은 이 기간 심각한 물 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주가 지난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를 목표로 절수운동을 전개하면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28% 이상의 절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절수명령 제도가 뒷받침된 결과물로 우리나라 역시 국민 개개인의 물 소비습관 개선과 위기상황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절수 매뉴얼 완비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수도법 개정 건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상청과 통계청의 e-지방지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전국 각 시·도별 평균 강수량은 최저 1118.8mm(경북 포항)~최고 1708.2mm(경남 진주) 사이로 집계된다.같은 기간 충남(서산 기준)은 평균 강수량 1501.6mm를 기록, 타 시·도보다 적지 않은 강수량을 보였다.단 충남을 포함한 전국 시·도의 연도별 현황에선 동일하게 강수량이 줄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이는 가뭄에 대처한 정부의 능동·선제적 대응을 바라는 도의 주장에 힘을 싣는 대목이 되기도 한다.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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