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타공 도어스토퍼 '인기'
적발 땐 과태료 부과 대상
최근 ‘야탑동 화재 사건’에서 방화문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방화구획인 아파트 현관문의 경우 도어스토퍼 설치가 늘면서 화재 발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키워드 검색량 분석사이트에 따르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무타공 도어스토퍼’의 월간 검색량은 4050회, ‘자석 도어스토퍼’는 2060회로 집계됐다. 도어스토퍼 설치는 불법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셈이다. 주부 한모씨(55)는 “이사 온 집에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한동안 너무 불편했다. 짐을 옮겨 나를 때 필요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0)도 “도어스토퍼가 있으면 확실히 편리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설치했다.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아파트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를 달아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 요즘엔 시중 제품이 잘 나와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고정용 스토퍼 설치는 위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이나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방화구획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최근 성남시 분당 화재 같은 경우에도 방화문을 닫아놓지 않았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건물이었다. 방화문이 불이 났을 때 열과 연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계단 출입구나 아파트 현관 출입문과 같이 방화 구역으로 돼 있는 곳들은 문을 고정하는 쐐기나 도어스토퍼를 달지 않아야 한다”며 “일상 속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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