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부부 이혼 확정, 양육권은 거짓말한 母에게로…'논란'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 당사자 부부의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44·여)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양육권을 넘겼다.A씨는 2012년 11월을 시작으로 몇 차례 폭력을 행해왔으며 이에 이씨는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더불어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씨로 지정했다.1심 결정에 대해 A씨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아내가 몰래 재산을 처분하고 자신을 성폭력범으로 몰아 허위로 고소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며 반소했다. 또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 반환과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10월 두 아들과 함께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조사 결과 이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져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이에 따라 자식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준 것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1813514056901A">
</center>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