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잠정 합의를 이뤘다.소위는 중소기업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인상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소위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현금이 아닌 채권 등으로 납부하는 '양도세 물납제도'를 폐지하자는 데 여야간 의견 일치를 봤다. 현행법 상으로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물납제도의 활용 실적이 미미하고,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같은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소위는 연말정산 후속책의 일환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월 42만원)인 가족 구성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상으론 총급여 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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