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하일성 “사기 당해 사채로 세금 납부, 채무 변제에 노력 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일성 위원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야구해설위원 하일성이 소유하지도 않은 건물을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하일성 측이 지금까지 알려진 일부 내용이 와전되었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에게 빌린 3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지난해 11월께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하일성이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니 사기를 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선 이자 60만원을 제외한 2940만원을 빌려줬다.하지만 임대료가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던 하일성은 8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고, 박씨는 지난 7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하일성이 말한 강남 빌딩은 2년여 전 매각됐으며 현재는 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하일성 측은 “몇 년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각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판매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하일성은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은행권 대출도 힘들었다”며 “세금 6억원을 납부했으나 부족한 4억원은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모든 세금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하일성은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렸고, 사채이자 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박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달리 “돈을 빌릴 때 세금이 많이 나와 필요하다고 했을 뿐 빌딩 임대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라며 “지난번 경찰 조사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의 조사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