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이 11일 금감원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중 취약업종이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약업종으로는 1차 금속제품 제조, 운송장비제조, 창고와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꼽혔다. 특히 제조업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지난해 76개에서 올해 105개로 29개나 늘었다. 다음은 조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감원에서 압력을 넣어 구조조정 대상을 늘린 것이 아니냐-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정리해야한다. 10월에 이미 해당 기업에 통보했고 잡음이 없었다▲여신 규모 50억원 미만 중소기업 구조조정 계획-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12월 중에 착수 할 예정이다. ▲올해 더 악화된 기업에 대해 수시평가 계획-매 분기 별로 은행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정기평가는 1년에 1번씩 하는 것이다. 3분기까지는 수시 평가를 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어떤 업종에서 추가됐나-부실기업이 많이 속해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구조조정 대상 선정해보니 절반 이상이 취약업종에 속해있었다. ▲구조조정 원칙 중 기업의 자구노력 이행은 어떤식으로 평가하나-기업은 대주주 증자, 자산매각 통해서 정상화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7일 내에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자본금 증자, 자산매각 등으로 이뤄진다. ▲은행 중 신용위험평가와 구조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은행업 감독규칙에 신용분석 의무가 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중과실의 경우 제재 조치까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영업흐름 적자기업에서 기간을 줄여서 본 것인지. -취약업종의 경우 2년간 연속 적자가 됐더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했다. ▲채권은행의 옥석가리기 가이드라인은?-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경영개선 계획을 낼 때 동원 가능한 부분을 다 가져온다. 가치를 부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본다. ▲취약업종은?-매년 부실기업이 많이 속해있는 업종. 1차 금속제품 제조, 운송장비제조, 창고와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C, D 등급 중 TCB(기술평가기관)평가를 통해 여신을 받은 기업이 있는지 -TCB 지원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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