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3월부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고 경제생활에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는 '민주시민 교육진흥 조례'를 각각 제정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1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성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의 민주시민교육 시책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세워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교육방식은 참여학습,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연, 영화세미나, 문화이벤트, 언론연수 등이다. 또 교육내용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치 참여 방식,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한다. 민주시민교육 방식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등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남시는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3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위탁기관 선정, 관계기관과 협약 등을 추진한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내년 3월 첫선을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은 앞으로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높이게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합리적 주체의식을 가진 시민의 지방자치 기반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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