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신청시 5영업일 소요…미납·연체 등 발생시 구제
자료: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확인하던 30대 직장인 A씨는 자동이체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여느 직장인들과 같이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 중이었던 A씨는 '페이인포(Payinfo)' 사이트를 통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한 뒤, 해당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0대 주부 B씨는 각각 다른계좌에서 출금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가스비, 이동통신요금 등을 한 계좌에서 나가도록 바꾸기 위해 고민해 왔다. 각각 다른 계좌에서 출금돼 종종 잔고가 부족해 미납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B씨는 페이인포를 통해 하나의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변경할 수 있었다. 30일부터 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의 자동납부 계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일일이 통신사나 카드사에 연락하지 않고서도 를 통해 출금계좌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다른 계좌로 바꿀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29일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와 은행권 협약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여러 건의 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지난 7월부터 자동이체 계좌 조회·해지만 가능했는데, 30일부터는 계좌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됐다. 변경대상은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의 자동납부 건이다.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시 5영업일(신청일 제외)내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 후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로 통지된다. 만약 본인의 과실이 없는데도 미납·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은행권 계좌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로 요금청구기관이 납부자의 출금동의 없이 자동이체정보를 금융회사에 등록하거나 계약 종료된 정보를 해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출금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하다. 내년 6월에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에 대해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됐다. 단, 고객이 은행,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자금이체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좌변경이 어렵다. 한편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시연회와 은행권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금융결제원장, 은행연합회장, 16개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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