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판결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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