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방산비리 원천차단…정부, 근절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 감사2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할 때까지 방사청에 근무해야 하며,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 하는 한편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상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방사청은 그동안 '방위사업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방사청 조직·인사 혁신,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비리 방산업체 제재 강화 등 대책을 논의해왔다.먼저,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해 사업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방사청 소관 방위사업은 방위사업감독관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진행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도 강화한다.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해 자체감사 역량을 확충하고, 법률·원가·계약 등 전문인력을 개방형 등으로 신규 임용해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독립성도 보장한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시까지 방사청 근무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청내 소장을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시키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중령 이하 획득형 군 인력은 현행대로 군과의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되, 일반형 군 인력이 소속 군에 복귀할 때 방사청장에게 보직 등의 인사협의권을 주기로 했다.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방사청 인력이 전문역량을 가지고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앞서 자체심사를 엄격히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무기획득 소요 제기·결정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 종사인력에 대한 취업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고용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하고, 미등록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만든다. 법령상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상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방산업체가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최고 2배까지 가산금으로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은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향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결과와 국방부·방사청 자체 개선안 등을 추가 검토해 '방위사업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방위사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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