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0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의 상품구입비 113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법원은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다단계판매 사기 범죄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 및 가정,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심도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매출이 지속됐다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에 불과해 휴먼리빙의 매출이 지속됐다면 오히려 피해자 및 피해액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원으로 프로모션에 참여해 매출을 계속 올리면 기대하는 후원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