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니코틴산은 식품 첨가가 가능한 성분이지만 사용량의 최대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 차씨 등이 생산한 제품을 먹은 이들 중 일부는 발열, 홍조, 피부가려움증, 두드러기,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 부작용을 겪었다. 또 40대 여성은 이 사건 산수유제품을 음용한 직후 실신해 응급실에 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해식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식품에 첨가할 수 있고 그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첨가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판매업자는 그 첨가량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임의기준으로서 1일 섭취량의 상한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코틴산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해 첨가된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