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 이보크(참고사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불합격 판정으로 차량 2881대를 리콜한다.26일 환경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9대를 선정해 작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8대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0.182~0.222g/㎞로 허용 기준(0.18g/㎞)을 초과해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6월30일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판매된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결함시정 대상 차종은 201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1726대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번 수시검사 불합격의 원인에 대해 엔진 내부 온도와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가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환경부측에 밝혔다.아울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생산한 재규어 XF 2.2D 1155대도 리콜한다고 덧붙였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해당 차종 소유자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U)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고객지원센터(080-333-8289)로 문의하면 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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