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인정 이후 '남편 성폭행' 여성 첫 구속

남편 가둔 채 손발 묶고 강제 성관계 혐의…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23일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해외에 거주하던 A씨 부부는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 먼저 귀국한 A씨는 다른 남성을 동원해 뒤이어 입국한 남편을 결박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결혼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긴급통화 버튼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 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5월16일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부녀'에는 아내가 포함되므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면서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B(45)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형법상 강간죄 피해 대상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여성은 물론 남성도 부부강간죄 피해대상으로 인정된 셈이다. A씨 사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부부강간죄 혐의가 적용돼 여성이 구속된 첫 사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