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집유' 가능성(?)

재계 '집유 가능성 높아'…CJ '좋은 결과 나오기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지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계 관계자는 19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이 회장이 하급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다음달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다음달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그러나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CJ 측은 집행유예로까지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 완전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은 이 회장 주도로 성장해 왔다. 이 회장이 경영일선을 떠나면서 그룹의 투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것은 향후 그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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