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소형저수조 청소 안하면 '과태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반 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소형저수조 청소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어 시는 지난 8일 조례 개정으로 청소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명문화 했다.이번 조례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내 소형건축물 저수조는 모두 2594개소에 달한다. 시는 내년 시행 전까지 직접 방문 및 우편물을 통해 개정된 수도조례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한국영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조례 개정은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해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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