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 반포경남, 신반포23차 3개 단지의 통합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포한강공원 주변 신반포 통합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1978년 입주한 신반포3차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10여년을 끌어오다 올해 4월 마침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반포경남과 신반포23차는 각각 2011년과 2012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였으나 지난 6월 기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사업진행단계가 빠른 신반포 3차 조합과 통합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통합재건축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4개월만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통합재건축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16조에 따라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합설립 변경은 전체 소유자의 93% 이상이 동의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통합재건축 사업은 내년 초 정비계획과 경관·건축 심의, 2017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어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는 지하3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0개동, 3000여가구 규모의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한다.조합 관계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데다 각종 생활편의시설, 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며 "지난달 통합재건축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한 만큼 앞으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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