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니켐 상장적격성 관련 1년간 개선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니켐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내년 10월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 기간 동안 유니켐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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